비용상담
안녕하세요. 하이닥-네이버 지식iN 성형외과 상담의 박상훈 입니다.
안면윤곽의 경우는 성형보험 적용이 되지 않지만,
턱이 쑤셔오는 통증이 있을 경우에 양악을 생각하신다면 보험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양악수술 보험 적용 여부 기준이 있습니다.
적용기준은 선천성 악안면기형, 종양 및 외상 후유증, 뇌성마비 등
병적 상태로 말미암은 턱뼈발육장애, 상하악(위턱과 아래턱) 전후
교합차가 10㎜ 이상이거나, 양측으로 1개 치아씩 또는 편측으로
2개 치아 이하만 교합되는 부정교합,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이
10㎜ 이상 어긋난 경우 등에 해당되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비 확인요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저작이나 발음기능 개선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나 위의 기준에
합당해야 양악수술 보험을 적용받을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